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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기간3

91.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91.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질의요지] ■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신] ● 질서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통보할 필요가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질서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후 법.. 2017. 10. 23.
88.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 처리방법 88.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 처리방법 [질의요지] ■ 귀하의 질의 요지는 이미 과태료를 납부하여 과태료절차가 종료한 후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에 대해 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의제기는 ①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②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제기하여야 하며, ③ 이의제기 기간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④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하여야 적법할 것입니다. ● 질서법 제20조 제.. 2017. 10. 21.
60. 과태료의 납부기한 60. 과태료의 납부기한 [질의요지] ■ 과태료의 납부기한 [회신] ● 질서법은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태료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는 각 과태료 별로 그 특성에 맞게 행정청이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따라서 개별법률(예컨대 도로교통법은 과태료 납부기한을 60일로 정함)에서 과태료 납부기한을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개별법률에서도 과태료 납부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는 종전의 실무관행에 따라 납부기한을 정하여도 질서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한편 질서법 제20조는 과태료부과통지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60일로 정하고 있으나, 과태료 납부기한이 법률상 반드시 이의제기기간(60.. 2017.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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