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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28

독촉 흠결이 공매처분에 미치는 효력 독촉 흠결이 공매처분에 미치는 효력 –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공매절차에 독촉장의 송달 흠결이라는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적법하 게 송달되어 그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한 바가 있고, 공매처분에 의한 매수대금이 모두 납부된 이후에는 독촉장의 송달 흠결이라는 하자를 이유로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두14717 판결, 2006.5.12. 선고) 2021. 3. 3.
도로점용료 등 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 [행정심판] 도로점용료 등 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서행심 2000-152, 재결일 2000.6.9.) 도로점유에 따른 점용료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별도의 구제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도로점용료)등은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을 시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지하여야 하며 위 결정 통지에도 불복이 있을 시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 2020. 12. 29.
과태료 부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 행정청이 기존의 과태료 처분을 철회 ·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요지) 과태료 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후 과태료 체납에 따라 압류등록까지 된 상황에서, 그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아니었던 경우 등 그 과태료 부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 행정청이 기존의 과태료 처분을 철회 ·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의견 제출제도, 이의제기제도 등을 도입 ·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당사자가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처분은 그대로 확정되며, 이후 당사자가 기한 내에 과태료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 2020. 9. 13.
독촉 흠결이 공매처분에 미치는 효력 (사례) 독촉 흠결이 공매처분에 미치는 효력 (대법원 1988.6.28. 선고 87누1009 판결) 공매절차에 독촉장의 송달 흠결이라는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 그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한 바가 있고, 공매처분에 의한 매수대금이 모두 납부된 이후에는 독촉장의 송달 흠결이라는 하자를 이유로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2020.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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