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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3

리스회사와 자동차 임차인 중 누가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질의 요지) 자동차 리스계약 중 자동차 사용자가 행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리스회사와 자동차 임차인 중 누가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위반행위규제법」 제2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법 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인 ‘행정질서벌’로서 실제로 위반행위를 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하는 것이 책임주의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질서위반위반행위규제법」 상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를 실제로 행한 자로서 개별법이 의무 주체로 규정한 자’여야 할 것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의무보험 가입의무(제5조)의 경우 가입의무는 “자동차보유자”에게 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자.. 2020. 5. 23.
의무보험 가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관할의 결정 기준 (질의 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의무보험 가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관할의 결정 기준 (회신) · 과태료 부과 · 징수 관할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에게 보험 등 가입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48조) . 그리고 자동차손배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험회사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보험 미가입사실을 통지해야 하고(법 제6조제2항), 이후에 자동차보유자가 다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가입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합니다(규칙 .. 2020. 5. 19.
110. 폐차된 후 말소등록을 거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압류등록의 적법 여부 110. 폐차된 후 말소등록을 거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압류등록의 적법 여부 [사안의 개요] ■ '92.11. ~ '93. 1. 甲이 소유 자동차에 대해 책임보험을 미가입함 ■ '93. 6. 24. 甲이 해당 차량을 폐차했으나 「자동차관리법」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음 ■ '94. 5. 1. ○○시 ○청, 甲에 대하여 「차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8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 '95. 3. 29. 과태료 미납건으로 해당 차량을 압류등록함 ■ '11. 4. 1. 甲이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을 신청하면서 과태료부과 및 압류등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질의요지] ■ 책임보험 미가입이 폐차 이전의 질서위반행위이므로 폐차 이후의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질의1) ■.. 201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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