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유흥주점영업2

[용어] 무능력자, 무도유흥주점 무능력자(無能力者 imcompetent)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는데 민법상 무능력자는 다음과 같다. ①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미성년자) ② 심신상실의 상태(狀態)에 있는 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금치산자) ③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한정치산자) 이들을 대신하는 자로서 법정대리인제도(친권자, 후견인)를 두고 있다. 무능력자 규정을 하게 된 것은 거래상 사기를 당하거나 불리한 거래를 하지 않도록 법률상 보호하는 것이며 그 상대장은 불측(不測)의 손해를 입계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무도유흥주점(舞蹈遊興酒店)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 2018. 5. 14.
[용어] 레저시설, 룸살롱, 리모델링 레저시설(leisure施設) "레저"란 생활시간 이외의 자유로운 시간, 즉 여가(餘暇)를 말하는데, 생계를 위한 필요성이나 의무가 따르지 않고 스스로 만족을 얻기 위한 자유로운 활동으로 활동을 행하는 일 자체가 목적이다. 이와 같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레저시설이라고 한다. 지방세법에서는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열거 규정하고 이를 취득 및 소유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룸살롱(salon)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장소인 바,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 2018. 4. 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