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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지역2

유치지역, 유통단지 - 용어 유치지역(誘致地域)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첨단산업 등의 육성, 공해업종의 집단화 등의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1조에 규정된 규모 이상의 공장용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유치지역을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는데, 유치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유치지역 지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이를 심의회에 공동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이상의 유치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서 그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유통단지(流通團地)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서 유통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일정한 규모 이하의 유통단지는 관할시 · 도지사가 지정하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유통.. 2018. 11. 6.
[용어] 대도시, 대도시내 공장의 신설, 대도시내 신설법인 대도시(大都巿 metropolitan) 지방세법에서 대도시란 수도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와 유치지역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이상의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법인을 설립 또는 지점을 설치하는 때는 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가 중과세 된다. 위에서 과밀억제권역은 2001. 7. 1현재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웅진군, 서구 대곡동 · 불노동 · 마전동 · 금곡동 · 오류동 · 왕길동 · 당하동 · 원당동, 연수구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 평내동 · 금곡동 · 일패동 · ..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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