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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7

수유자 “수유자(受遺者)”라 함은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을 자로 정하여진 자를 말하며, 「지방세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受遺者)”에는 사인증여(「민법」제562조)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 사인증여라 함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한다) 2021. 2. 5.
수유자 (지기법 통칙 42-3) 수유자 “수유자(受遺者)”라 함은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을 자로 정하여진 자를 말하며, 「지방세기본법」제42조 제1항에 따른 “수유자(受遺者)”에는 사인증여(「민법」 제562조)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사인증여라 함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한다.) 2020. 4. 18.
유증 - 용어 유증(遺贈 device) 일반적으로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를 "유증"이라고 한다. 유증은 단독행위인 점에서 계약인 증여와 구별된다. 유증자로부터 지정된 재산을 받을 자를 수증자(受贈者)라 하고,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진 상속인을 유증의무자라 한다.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에 존재하는 자이면 누구든지 될 수 있다(민법 제1089조제1항), 자연인은 물론이고 법인, 그리고 상속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다. 유증의 종류에는 포괄유증(유산의 2분의1 또는 3분의1을 준다는 식으로, 재산을 특정하지 않고 전재산의 비율로 표시하는 유증), 특정유증(A회사의 주권 1만주와 200번지의 땅 3,000평을 준다는 식으로, 개개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유증), 부관부 유증(조건 ·.. 2018. 10. 29.
유상사급, 유상취득, 유선사업, 유언 - 용어 유상사급 모기업에서 자재를 일괄 구매해 자기업에 공급하는 것으로, 모기업이나 자기업간에 효율적 공급라인을 구성해 원가절감 및 구매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모기업에서는 자기업의 납품 기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상호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 유상사급거래는 재화를 판매하고 동시에 그 재화를 나중에 재구매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는 두 거래의 실질적 효과가 상쇄되므로 판매에 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거래 전체를 하나로 보아 총액기준이 아닌 순액기준으로 회계처리한다. 유상취득(有償取得) 취득에 따른 대가의 지급여부에 따라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으로 구분하는 바, 취득에 따른 대가가 있는 때 유상취득이라고 한다. 여기서 "취득에 따른 대가"란 반드시 금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자기의 다른 물건을 상대방에게.. 201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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