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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취득2

취득세 신고시 준비할 서류 부동산을 취득하면 해당 구(군)청에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는 자진납부 세목이기에 신고납부의 의무가 있는 자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 취득은 평생에 몇번 할까 말까하는 일이라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구(군)청 방문전에 전화로 미리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불편한 점없이 빠르게 처리가 되니 미리 준비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취득세 신고시에 준비할 서류를 알아봅니다. 2021. 6. 8.
유상사급, 유상취득, 유선사업, 유언 - 용어 유상사급 모기업에서 자재를 일괄 구매해 자기업에 공급하는 것으로, 모기업이나 자기업간에 효율적 공급라인을 구성해 원가절감 및 구매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모기업에서는 자기업의 납품 기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상호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 유상사급거래는 재화를 판매하고 동시에 그 재화를 나중에 재구매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는 두 거래의 실질적 효과가 상쇄되므로 판매에 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거래 전체를 하나로 보아 총액기준이 아닌 순액기준으로 회계처리한다. 유상취득(有償取得) 취득에 따른 대가의 지급여부에 따라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으로 구분하는 바, 취득에 따른 대가가 있는 때 유상취득이라고 한다. 여기서 "취득에 따른 대가"란 반드시 금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자기의 다른 물건을 상대방에게.. 201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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