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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승계2

취득일, 무신고가산세, 신의성실의 원칙, 면제 ①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무신고가산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15.9.24.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인가에 따라 쟁점토지를 원시취득한....공사로부터 같은 날 쟁점토지를 유상승계취득 하였음에도 60일을 경과한 2015.12.30.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며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공사준공일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이 도과하지 아니한 2015.12.30.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의무를 해태한 사실.. 2019. 8. 9.
취득가액, 정비기반시설, 감정가액, 농어촌특별세 ① 이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리청에게 귀속되는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도시정비사업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유상승계취득으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세율은 1천분의 40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시점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사실상의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도시정비법령에서 신설 정비기반시설과 용도가 폐지되는 .. 2019.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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