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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징수2

위장거래, 위촉, 위치지수, 위탁, 위탁징수, 위헌결정 - 용어 위장거래(僞裝去來 fraud transaction) 거래내용이 실제의 거래내용과 다른 변칙적인 거래를 말한다. 위장거래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실제거래 내용에 따라 과세하는데 위장거래 당사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불성실교부에 따른 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규정이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법에도 적용된다. 위촉(委囑 entrusting) 일반적으로 어떠한 일을 또는 사무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한다는 의미이다. 위치지수(位置指數) 지방세법상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때 적용하는 지수를 말하는 바, 개별공시지가별로 정해놓은 지수를 말하는데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의 직전연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수를 적용한다. 위탁(委託) "위탁"이랗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 2018. 10. 17.
시 · 군 위탁징수, 시 · 군의 경계변경, 시 · 군의 폐치분합, 시가법, 시가표준액 - 용어 시 · 군 위탁징수(市 · 郡 委託徵收) 국세징수법 제8조에서 세무서장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 관할 구역내의 국세(소득세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한함)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 군의 경계변경(市 · 郡의 境界變更)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시 · 군간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 편입된 시 · 군의 징수금 승계에 관하여는 관계 시 · 군간에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도지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결정을 청구한다. 승계하는 징수금에 대해서는 승계전에 행한 절차를 그대로 연속적으로 승계한다. 시 · 군의 폐치분합(市 · 郡의 廢置分合) 행정구역의 변경 및 행정조직의 변경 등으로 시 · 군이 소멸하고 다른 시 · 군에 편입되는 등의 경우를 말.. 2018.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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