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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14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불가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불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히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불가(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17424 판결) 2021. 4. 9.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사례)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 위탁자(체납자)가 수익자가 될 때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자의 수익자로서의 권리(채권=위탁자에게 줄 수익금)를 압류할 수 있음(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17424 판결). ※ 신탁재산 원부를 제출받아 신탁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된 경우 수탁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 발송 ○ 그러나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위탁자의 지방세 체납에 대한 신탁재산의 부동산 압류 등은 불가함. 2020. 5. 11.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불가 (사례)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불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히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불가(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1724 판결) 2020. 5. 9.
수탁자, 신탁재산, 환가,정산, 신탁회사, 대신 지급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환가하여 정산할 경우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시된 재산세 등 당해세 ”를 제2순위로 충당하도록 한 신탁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위탁자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 상당액을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상대로 대신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아시아신탁이 사법상 계약에 불과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 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 2020.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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