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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3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대항요건,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시기와 임차보증금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을 전후로 나누어 지급된 경우 [쟁점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요지] ○ 주택에 .. 2020. 1. 15.
직접세, 질권 - 용어 직접세(直接稅 direct tax)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를 말한다. 이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擔稅者)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간접세와 대비된다. 국세 중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세 · 자산재평가세 · 부당이득세, 지방세 중 주민세 · 등록세, 취득세 · 자동차세 · 도시계획세 · 공동시설세 · 재산세 · 농업소득세 등이 직접세에 속한다. 질권(質權 pledge)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목적물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질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질권이라고 한다. 질권은 .. 2019. 4. 1.
유치권 - 용어 유치권(留置權 lien)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20조 내지 제328조). 예컨대 시계를 수선한 자는 그 수선료를 받을 때까지 그 시계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공평의 원칙상 법률이 당연히 인정하는 법정담보물권인 점에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권 · 저당권 등 약정담보물권과 구별된다. 물건 등을 유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촉구하는 작용을 하지만 나아가 그 물건 등을 경매한 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서 직접변제에 충당할 수도 있다(민법 제322조). 또 목적물이 다른 채권자나 담보권자에 .. 2018.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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