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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폐지4

용도폐지 없는 한 불융통물에 해당 [판례] 용도폐지 없는 한 불융통물에 해당(대법원 1965.11.23.선고) 국공유행정재산은 그 용도를 폐지하여 보통재산화하지 아니하면 불융통물로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 바(1964.1.1.부터 시행한 지방재정법 제56조, 제57조, 동법시행령 제59조, 제61조에 의하여 이 점을 입법적으로 분명히 하였으나 동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비로소 자치단체 소유의 행정재산이 불융통물로 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피고 군이 본건 토지가 등기부상 잡종지로 되어 있어 태안면사무소 및 공회당 부지인 사실을 모르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매입찰에 붙였다고 하여서 그 용도를 폐지, 보통 재산화하여 매각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본 건 매매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다. 2020. 12. 28.
도립공원 내 군유림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도립공원 내 군유림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재정22400-2176.1991.3.8)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및 제3항에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은 매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립공원내의 공원유지는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기 때문에 계속 도립공원으로 지정 관리되는 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불가하므로 도립공원내의 공유지는 비행정청인 공원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수 없음. 또한 자연공원법 제53조의 규정은 공원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공원구역내의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규정이지 매각규정은 아님. 2020. 12. 18.
도립공원 내 군유림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도립공원 내 군유림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재정 22400-2176. 1991.3.8.)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및 제3항에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은 매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립공원내의 공원유지는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기 때문에 계속 도립공원으로 지정 관리되는 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불가하므로 도립공원내의 공유지는 비행정청인 공원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수 없음. 또한 「자연공원법」 제53조의 규정은 공원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공원구역내의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규정이지 매각규정은 아님. 2020. 4. 4.
취득가액, 정비기반시설, 감정가액, 농어촌특별세 ① 이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리청에게 귀속되는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도시정비사업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유상승계취득으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세율은 1천분의 40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시점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사실상의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도시정비법령에서 신설 정비기반시설과 용도가 폐지되는 .. 2019.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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