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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2

예탁, 옐로우벨트, 오수 분뇨 - 용어 예탁 고객이 예탁자에게, 예탁자가 증권예탁원에 보관시키는 유가증권과 이 유가증권의 보관 중에 발생하는 일체의 위탁 행위를 포괄하는 증권거래법상의 특수한 법률요건. 위탁자가 유가증권을 수탁자에게 보관 · 위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혼합보관한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혼장임치와 유사한다. 비전형 계약으로서 쌍방 합의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구체화되는데, 이 경우 예탁 관계는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의 개별적 관계가 아니라, 획일적 · 정형적 · 대량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 관계이다. 또 예탁결제 업무규정 등과 같은 규정들이 보통거래약관의 역할을 하며, 상법의 특별법적 요소와 행정법적인 요소도 지니고 있어서 증권거래법에 특별히 규정된 내용들은 예탁계약의 자율성이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경우에 .. 2018. 9. 18.
제143조 교부금전의 예탁 제144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143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4조[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 2018.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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