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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전 통지2

141.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를 이용하여 영치전 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41.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를 이용하여 영치전 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에 따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와 관련하여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를 이용하여 영치전 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법 제55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영치의 요건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질서법시행령 제14조제3항은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것이.. 2017. 11. 14.
139.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시 등록번호판 영치제도 관련 법적 문제 139.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시 등록번호판 영치제도 관련 법적 문제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제도의 구체적인 요건 관련(질의 1) - 사전통지 후 영치 전 과태료 일부 납부로 영치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영치가능한지 여부 등 ■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질의 2) -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자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위반차량이 아닌 동인 소유의 다른 차량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는지 ■ 질서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른 영치 전 통지의 내용 및 방법 (질의 3) ■ 질서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른 주무관청에 대한 영치사실 통지와 국토해양부 .. 2017.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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