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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3

연체료, 연체이자, 열람청구권 - 용어 연체료(延滯料 overdue charge) 세금 따위가 연체되었을 때 그 연체기간에 따라 따로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연체이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연체이자(延滯利子 overdue interest)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서 그 원금(元金)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과 같은 성질의 금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연이자(遲延利子)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채권액에 대한 일정비율로 지연된 기간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이자이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다. 원칙적으로 법정이율을 적용하지만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사계약(私契約)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것은 지체상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공과금(조세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에 대해서 가산세 또는 가산금으로 .. 2018. 9. 10.
[용어] 면허관계서류의 열람, 면허세 면허관계서류의 열람 면허세규정에서 세무공무원이 등록면허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등록면허의 부여,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면허세(免許稅 license tax)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 허가 · 인가 · 등록 · 지정 · 검사 · 검열 ·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면허"라 하고 그 면허를 받는 자(변경 면허 포함)에게 부과한는 지방세로 도 지역에서는 道稅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區稅로 과세하는 독립세이고 보통세이다. 그 성질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행위세적 성질이 있으며 또한 금지의 해제 등과 같이 수익세적 성질도 있다. 과.. 2018. 5. 10.
제91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제92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다.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부.. 2017.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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