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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담보물권4

질권설정이란? 질권설정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금, 시계, 골동품 등 동산)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보관)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질권은 저당권과 함께 약정담보물권의 하나로서 금융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되나,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점과 목적물의 종류에서 차이가 있다.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목적물은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채권·주식·특허권 등)이다. 2021. 4. 29.
직접세, 질권 - 용어 직접세(直接稅 direct tax)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를 말한다. 이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擔稅者)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간접세와 대비된다. 국세 중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세 · 자산재평가세 · 부당이득세, 지방세 중 주민세 · 등록세, 취득세 · 자동차세 · 도시계획세 · 공동시설세 · 재산세 · 농업소득세 등이 직접세에 속한다. 질권(質權 pledge)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목적물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질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질권이라고 한다. 질권은 .. 2019. 4. 1.
저당권 - 용어 저당권(抵當權 mortgage, hypothec)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을 말한다(민법 제356조 이하). 저당권은 질권(質權)과 달라서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고 저당권설정자는 계속 사용 · 수익을 할 수 있으므로 기업시설의 담보화와 근대적 금융에 유용하다. 그러나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성립요건으로서 등기(등록)가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 목적물이 부동산(그 밖에 등기에 적합한 것)에 한정되어 목적물의 범위가 좁다(민법상으로는 부동산 · 부동산물권에 한정됨). 그러나 등기(등록)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 등에 의하여 목적물의 범위도.. 2019. 1. 21.
액면주식, 야적장, 약정담보권, 양도, 양도가액 - 용어 액면주식(額面株式 par stock) 주식의 권면에 주금액이 액면가액으로 기재된 주식을 말하는데 액면의 주식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이 금액을 모두 합한 것이 곧 자본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야적장(野積場) 일정한 시설이 없이 토지상에 그대로 물건을 쌓아 두는 장소를 야적장이라고 한다. 한편 재산세 규정에서는 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용 토지는 별도합산대상토지로 한다. 약정담보권(約定擔保權 stipulated security) 민법에서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3종이 있는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것을 약정담보물권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질권, 저당권이 해당하고 일정한 요건하에 당연히 성립하는 것을 법정담보물권이라고 하는 바 유치.. 2018.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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