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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적장3

산업용 건축물, 직접 사용, 공장입지, 기준면적, 나대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사용 현황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라 하여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산업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주요내용] ○ 부속토지는 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하고, 이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는 관계 없이 이용 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12 판결, 같은 뜻임), 인근에 공장용 건축물이 산재하여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 2019. 9. 23.
적송품, 적치장 - 용어 적송품(積送品) 위탁매출을 하기 위하여 발송한 상품을 기업 내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적송품이라 한다. 이러한 적송품은 수탁회사가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회사의 재고자산이다. 적치장(積置場) 야적장은 정착된 보호 시설이 없는 토지 상에 물건을 쌓아두는 장소이지만 적치장은 그러한 구분 없이 물건을 쌓아 두는 장소라고 하겠다. 2019. 1. 23.
액면주식, 야적장, 약정담보권, 양도, 양도가액 - 용어 액면주식(額面株式 par stock) 주식의 권면에 주금액이 액면가액으로 기재된 주식을 말하는데 액면의 주식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이 금액을 모두 합한 것이 곧 자본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야적장(野積場) 일정한 시설이 없이 토지상에 그대로 물건을 쌓아 두는 장소를 야적장이라고 한다. 한편 재산세 규정에서는 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용 토지는 별도합산대상토지로 한다. 약정담보권(約定擔保權 stipulated security) 민법에서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3종이 있는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것을 약정담보물권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질권, 저당권이 해당하고 일정한 요건하에 당연히 성립하는 것을 법정담보물권이라고 하는 바 유치.. 2018.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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