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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8

화해 - 용어 화해(和解 compromise) 화해는 사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의 둘로 나뉜다. 사법상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분쟁을 종식시키는 계약(민법 제731조)으로서 화해가 되면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확정되고 화해 이전의 주장은 하지 못하게 된다. 즉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당사자의 한편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되고, 상대편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732조). 따라서 화해는 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양보하는 채무를 서로 부담하기 때문에 쌍무계약(雙務契約)인 동시에 양보에 의하여 서로 손실을 받으므로 유상계약(有償契約)이다. 화해계약은 형식이 필요 없는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재판상 화해에는 소송상 화해와 제소 전 화해(提訴前和解)의 두 가지가 있다. .. 2019. 6. 11.
판매비와 관리비, 편무계약 - 용어 판매비와 관리비(販賣費와 管理費 selling and administrative expenses) 기업회계에서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 수당을 포함한다.),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세금과 공과, 광고선전비, 경상연구개발비, 대손상각비 등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이는 기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편무계약(片務契約) 계약의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 쌍무계약이고, 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에 대가적 의미가 없는 계약이 편무계약이다. 민법상의 .. 2019. 5. 10.
심사청구의 결정, 심판청구, 쌍무계약, 씹는담배 - 용어 심사청구의 결정(審査請求의 決定)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하며, 그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위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2004년까지는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이의신청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한다. 심판청구(審判請求의 決定 appeal to tax tribunal) 행정심판법에서는 심사청구를 심판청구라고도 하며 조세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불복청구 방법이다. 즉 공정.. 2018. 8. 27.
[용어] 사용자, 사원용임대주택, 사인증여 사용자(使用者 employer) 민법상으로는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한 상대방(피고용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자를 말하며, 노동관계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의미한다. 즉 사용자의 개념은 근로자에 대해 지휘 · 명령권을 가지고 노동 관계법상의 여러 가지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1개의 사업장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1인 이상인 경우가 보통이다. 지방세법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업주의 개념과는 다르다. 사원용임대주택(社員用賃貸住宅) 기업이 사원 및 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말하는데 지방세법에서는 대도시내의 신설법인이라도 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 2018.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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