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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5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불가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불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히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불가(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17424 판결) 2021. 4. 9.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사례)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 위탁자(체납자)가 수익자가 될 때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자의 수익자로서의 권리(채권=위탁자에게 줄 수익금)를 압류할 수 있음(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17424 판결). ※ 신탁재산 원부를 제출받아 신탁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된 경우 수탁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 발송 ○ 그러나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위탁자의 지방세 체납에 대한 신탁재산의 부동산 압류 등은 불가함. 2020. 5. 11.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불가 (사례)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불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히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불가(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1724 판결) 2020. 5. 9.
압류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 201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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