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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14

취득세 신고시 준비할 서류 부동산을 취득하면 해당 구(군)청에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는 자진납부 세목이기에 신고납부의 의무가 있는 자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 취득은 평생에 몇번 할까 말까하는 일이라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구(군)청 방문전에 전화로 미리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불편한 점없이 빠르게 처리가 되니 미리 준비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취득세 신고시에 준비할 서류를 알아봅니다. 2021. 6. 8.
산업용 건축물, 신축, 승계취득, 감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분할된 청구법인이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재산세 감면대상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지 이미 건축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승계취득한 경우까지 감면을 허용하는 규정은 아닌 점,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2012.6.27. 신축된 이 사건 건축물이 소재하고 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 2019. 10. 15.
감면, 매각, 추징, 산업단지관리기관 청구법인이 감면을 받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선정한 자에게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추징 예외사유로 규정한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이 되었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산업단지관리기관인 처분청이 지정한 자에게 매각한 것임에도 취득.. 2019. 9. 10.
임대주택, 감면요건, 경청청구 이 건 부동산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다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을 취득 후 곧바로 멸실한 점,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로 임대용 주택으로 사용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이 건 부동산 중 토지의 경우, 그 취득 직후에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곧바로 임대용 주택을 신축한 점에 비추어 그 취득 목적도 임대용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 ..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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