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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3

조리 - 용어 조리(條理 reason) 많은 사람들이 승인하는 공동생활의 원리인 도리(道理)이며, 사회통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을 "조리"라고 한다. 재판에 있어서 성문법이나 관습법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일이 많다. 민법은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9. 2. 15.
신용정보업, 신용협동조합, 신의성실의 원칙, 신주발행비, 신주인수권 - 용어 신용정보업(信用情報業) 다음과 같은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를 말한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① 신용조회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②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③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④ 신용평가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신용협동조합(信用協同組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을 말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동 신용협동조합이 신용사업 및 복지사업과 조합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 재산.. 2018. 8. 8.
[용어] 근린생활시설, 근저당, 금납제와 물납제, 금반언의 원칙 근린생활시설(近隣生活施設)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도구분에 따른 용어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근저당(根抵當 fixed collateral)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다수의 채권에 관하여 미리 일정 한도액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장래의 결산기에 확정되는 채권을 담보하려고 하는 저당권을 말한다(민법 제357조). 근저당권에서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는 담보가 되는 원본액(元本額)의 변동이 가능하다. 예컨대, 수개의 피담보권 중 1개가 소멸한다거나, 새로 생긴 채권을 피담보채권에 가하는 경우에 그 때마다 저당권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당권의 존속 · 소멸에 있어서의 부종성(附從性)이 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금납제와 물납제..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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