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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2

[용어] 법인세 결정 및 경정, 법인세세액산출,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인세 결정 및 경정(法人稅 決定 및 更定) 법인세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며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지급조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등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신고내용과 다를.. 2018. 5. 24.
제82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83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확실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절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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