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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적용범위2

49.「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2 적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 49.「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2 적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4조의2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이 가능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상속인으로 변경하여 재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질의1) ■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의 명의가 등록원부상 사망자 명의로 남아있는 경우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에 대해 체납처분의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질의2) ■ 질서법 제24조의2 규정의 시간적 적용범위(질의3)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11. 7. 6.부터 시행된 질서법 제24조의2는 자연인인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기간이 종료한 후 또는 ② 이의를 제기하여 개시된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당사자가 사.. 2017. 9. 6.
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간적 적용범위(1) 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간적 적용범위(1) [질의요지] ■ 구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2항 제1호는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08년 7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은 위의 과태료부과조항을 삭제하고 있음. ■ 2008년 6월 22일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3조 및 동법 부칙 제4항과 관련하여 2008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구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제1항 위반행위의 처리가 문제됨 [회신] ● 질서법 제3조는 제1항에서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 2017.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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