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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7

수정신고, 기한후, 불복대상, 존재, 부적합한 청구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기한후 신고로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을 넘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기한후 신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서 그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수정신고 · 납부를 하고 적법하게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정신고 · 납부한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기한은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서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6.8.11.에 신고.. 2019. 9. 5.
영업의 양도양수, 영업이익, 영유아보육시설, 영치 - 용어 영업의 양도양수(營業의 讓渡讓受) 영업의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서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즉 사업의 양도 · 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영업이익(營業利益 operating profit) 매출액 등 영업수익에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등의 영업비용을 차감하여 이것이 흑자인 것을 영업이익이라고 한다. 영유아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서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 2018. 9. 13.
[용어]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신고, 수취계정 수정세금계산서(修正稅金計算書)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었거나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수정신고(修正申告 amended tax return) 납세의무자에게 자기보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 · 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와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 2018. 7. 24.
제57조 가산세의 감면 등 제58조 부과취소 및 변경 제59조 끝수 계산에 관한「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2017.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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