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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자3

수유자 “수유자(受遺者)”라 함은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을 자로 정하여진 자를 말하며, 「지방세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受遺者)”에는 사인증여(「민법」제562조)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 사인증여라 함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한다) 2021. 2. 5.
수유자 (지기법 통칙 42-3) 수유자 “수유자(受遺者)”라 함은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을 자로 정하여진 자를 말하며, 「지방세기본법」제42조 제1항에 따른 “수유자(受遺者)”에는 사인증여(「민법」 제562조)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사인증여라 함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한다.) 2020. 4. 18.
천연가스, 천연과실 - 용어 천연가스(天然가스 natural gas) 천연적으로 지하로부터 발생하는 가스를 말하는데, 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연성 가스를 말한다. 액화천연가스를 "LNG"라고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 천연과실(天然果實 natural fruit) 어떤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과실이라고 하는데 천연과실은 법정과실(이자 · 집세 등)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예컨대 과수나무의 열매, 동물의 새끼, 토지상의 토석 및 모래 등이 있는데 천연과실은 원물(元物)로부터 분리하기 전에는 원물의 구성부분이지만 분리와 동시에 독립한 물건이 된다. 민법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 2019.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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