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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3

피견인차, 피보험자, 피합병법인 - 용어 피견인차(被牽引車) 자체에는 원동기를 장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에 매달려 육상을 이동하면서 사람이나 화물을 우송하는 기구를 말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차량의 범위에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으로 열거하고 있다. 피보험자(被保險者) 손해보험에서는 손해를 입은 자로서 보험금을 받을 자, 인보험에서는 보험이 붙여진 자를 말하는 데 이 경우는 보험계약서에 의한 권리가 없다. 피합병법인(被合倂法人) 법인이 합병하는 때 합병의 당사자로서 소멸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9. 5. 15.
[용어] 보험금, 보험대리점, 보험료공제 보험금(保險金 insurance benefit) 보험사고(생명보험인 경우) 또는 소정의 손해(손해보험인 경우)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는데, 손해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금 수령인에게 지급된다. 손해보험에서의 보험금액은 현실의 손해액에 상응하여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칙으로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의해서 정해진다. 생명보험의 보험금액은 일반적으로 약정된 보험금액과 일치하지만 피보험자가 불측(不測)의 재해나 법정전염병으로 사망한 때에 보험금액의 배액을 지급하는 특약을 맺는 경우도 있다. 보험대리점(保險代理店)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2018. 5. 31.
[용어] 담배의 반출신고, 담보 담배의 반출신고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규정에서 담배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때에는 시장(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포함) ·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반출신고는 신고서에 의하되 반출한 날의 다음날까지 제조장 또는 세관소재지 시(특별시 · 광역시를 포함) · 군에 하여야 한다. 반출신고는 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의 반출과 미납세반출 및 미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의 반출이 구분될 수 있도록 신고하여야 한다. 담보(擔保 security) 일반적으로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자가 제공받는 것을 말하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장차 타인이 입게 될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보전(補塡)하는 수단이며 손해보험 · 담보책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담보의 기능면에서 보면 채권의 변제가 이루..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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