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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 - 용어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①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②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③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다만,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세법에서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해 각사업연도소득 또는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9. 4. 8.
준비금 - 용어 준비금(準備金 reserve) 일반적으로 상법상 회사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공제한 금액 중 이익으로 배당하지 않고 회사에 유보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법정준비금과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임의준비금이 있다. 법정준비금은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재원이 각각 다르고 사용도 제한되어 있다. 임의준비금은 회사의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적립되는 것으로 용도에는 제한이 없다. 준비금은 회계적 의미가 일정하지 않으며 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준비금 및 적립금이나 충당금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2019. 3. 10.
접경지역, 접대비 - 용어 접경지역(接境地域)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이남의 시 · 군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민통선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 · 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군사분계선 남방 2킬로미터 지점을 잇는 선으로부터 민통선사이의 지역으로서 집단취락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과 해상의 북방한계선 이남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접대비(接待費 reception expenses) 기업에서 업무와 관련한 비용으로서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접대비 · 교제비 · 기밀비 · 사례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5조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접.. 2019. 1. 31.
업무무관경비, 업무무관자산, 업무용자동차 - 용어 업무무관경비(業務無關經費 expenses irrelevant to business) 법인기업이나 개인기업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 · 관리비용 및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 등 영업활동 및 기타 부수적인 경영활동과 관계없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세법에서 업무무관 경비는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업무무관자산(業務無關資産 assets irrelevant to business)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론서 기업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말한다. 이는 종전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와 유사한 개념이며 토지 뿐만 아니라 기타 자산들도 업무무관 여부를 판정한다.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취득 · 관리 등의 비용 및 유지비 · 수선비와 이에 관련한 손비는 업무무.. 2018.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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