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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3

[용어] 고소, 고시, 고시가격, 고압전기시설, 고용계약 고소(告訴 accusation)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기타)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범인의 소추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告示 notice) 일종의 공고 형식을 말하는 바,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일정한 사항을 널리 알리는 일을 말한다. 고시가격(告示價格 fixed price) 정부에서 지정한 가격 또는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고압전기시설(高壓電氣施設)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로서 구내 변전 · 배전시설(構內 變電 · 配電施設)을 말하는데, 즉 건물 구내(울타리내)에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력의 전압변경을 위한 시설과 배전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따라서 생산설비를 가동하기 위한 것과 한국전력공사가.. 2018. 1. 31.
제123조 일사부재리 제124조 고발의무 제123조[일사부재리] 범칙자가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추받지 아니한다. 제124조[고발의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전에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고발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받기를 거부하여 통고처.. 2018. 1. 5.
제85조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제86조 비밀유지 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폐업 등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86조[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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