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소유사실2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자동차세 부과 문제 [사례]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자동차세 부과 문제 자동차세는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므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이 영치되어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조심 2011지0551) 2021. 3. 29.
과점주주, 명의신탁, 주주명부, 취득세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공시하였거나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등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9. 9. 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