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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취득2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의 총사업비 산정 방법 법제처 해설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의 총사업비 산정 방법 (법제처 2011.1.20. 회신 10-0426 해석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사안의 경우에는 항만건설사업 부분의 매립지 및 그에 연접하여 개발된 그 외의 사업 부분 매립지의 총사업비 산정을 합쳐서 할 수 있습니다. 2020. 4. 7.
계약명의신탁, 매매대금,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 납세의무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쟁점요지]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아니한 채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매한 사안에서, 원고가 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고, 따라서 이로 인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위 부동산 취득에 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판결요지] ○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제1항), 민법 등 관계.. 2020.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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