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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5

금융감독원에 과태료 체납자의 금융정보제공 요청 (질의 요지)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과태료 체납자의 금융정보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 ·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23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2009.1.29.(기획재정부 고시 제2009-3호)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해 공공기관 지정이.. 2020. 9. 27.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질의 요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 ·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합니다.)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법 제23조의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합니다. ○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 2020. 9. 27.
리스회사와 자동차 임차인 중 누가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질의 요지) 자동차 리스계약 중 자동차 사용자가 행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리스회사와 자동차 임차인 중 누가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위반행위규제법」 제2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법 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인 ‘행정질서벌’로서 실제로 위반행위를 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하는 것이 책임주의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질서위반위반행위규제법」 상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를 실제로 행한 자로서 개별법이 의무 주체로 규정한 자’여야 할 것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의무보험 가입의무(제5조)의 경우 가입의무는 “자동차보유자”에게 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자.. 2020. 5. 23.
직군, 직권감면 - 용어 직군(職群) "직군"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5조) 직권감면(職權減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 · 지변 · 천재 · 전화 · 기타 재해 등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201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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