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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클로스(Santa Claus)의 의미, 유래 산타클로스(Santa Claus)는 크리스마스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선물과 사랑의 나눔의 상징이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전달한다. 산타클로스는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중요한 존재이다. 이러한 산타클로스(Santa Claus)의 의미와 유래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산타클로스(Santa Claus)의 의미 산타클로스는 크리스마스의 상징적인 인물로,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전하는 역할을 한다. 산타클로스의 의미는 크리스마스의 선물 나눔과 관련하여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다. 1. 선물 나눔 산타클로스는 선물을 나눠주는 이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통해 사랑과 관심을 전달하며, 사회적인 연대감과 나눔의 가치를 강조한다. 2. 크리.. 2023. 12. 7.
독촉없이 행한 압류처분의 효력 내무부심사결정 98-278, 1998.7.1. 독촉없이 행한 압류처분의 효력 청구인에게 납기전 징수고지를 한 후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독촉절차없이 청구인 소유 이건 부동산을 1998.1.16. 압류처분한 것으로서 지방세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납기전 징수가 아닌 지방세 체납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 송달, 독촉장발부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독촉절차없이 한 이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다른 주장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021. 3. 18.
독촉없이 행한 압류처분의 효력 독촉없이 행한 압류처분의 효력 (내무부심사결정 98-278, 1998.7.1.) 청구인에게 납기전 징수고지를 한 후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독촉절차없이 청구인 소유 이건 부동산을 1998.1.16. 압류처분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납기전 징수가 아닌 지방세 체납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 송달, 독촉장발부 등이 선행되어야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독촉절차없이 한 이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다른 주장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020. 5. 3.
독촉 없이 행한 압류처분의 효력 (사례) 독촉 없이 행한 압류처분의 효력 (내무부심사결정 98-278, 1998.7.1.) 청구인에게 납기 전 징수고지를 한 후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독촉절차 없이 청구인 소유 이건 부동산을 1998.1.16. 압류처분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납기전 징수가 아닌 지방세 체납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 송달, 독촉장발부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독촉절차 없이 한 이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다른 주장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020.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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