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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관리자의 주의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사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대법원 1999.5.11. 선고 98두18701 판결) 구「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공시송달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020. 4. 16.
유치권 - 용어 유치권(留置權 lien)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20조 내지 제328조). 예컨대 시계를 수선한 자는 그 수선료를 받을 때까지 그 시계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공평의 원칙상 법률이 당연히 인정하는 법정담보물권인 점에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권 · 저당권 등 약정담보물권과 구별된다. 물건 등을 유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촉구하는 작용을 하지만 나아가 그 물건 등을 경매한 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서 직접변제에 충당할 수도 있다(민법 제322조). 또 목적물이 다른 채권자나 담보권자에 .. 2018.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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