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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28

취득세 신고시 준비할 서류 부동산을 취득하면 해당 구(군)청에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는 자진납부 세목이기에 신고납부의 의무가 있는 자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 취득은 평생에 몇번 할까 말까하는 일이라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구(군)청 방문전에 전화로 미리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불편한 점없이 빠르게 처리가 되니 미리 준비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취득세 신고시에 준비할 서류를 알아봅니다. 2021. 6. 8.
취득세 신고납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취득세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자진신고하는 세목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물건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1. 5. 24.
취득세가 무엇입니까? 취득세가 어떤 세금인지 알려드립니다. 1.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등과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또는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권·요트·골프회원권 등입니다. 3.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는 해당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4. 취득세의 납세지는 해당 취득물건 소재지 시·군·구이며, 관할 관청은 해당 시·군·구청 세무부서 입니다. 2021. 5. 24.
과징금의 상속여부 [판례] 과징금의 상속여부(대법원 1999.5.14. 선고, 99두35판결) 과징금이 행정벌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됨 ⇒ 부동산실명권리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한 과징금 승계 판례 ※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727호(2007.6.19.) - 국유재산변상금 부과 후 사망시 상속인에게 승계됨.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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