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산업용 건축물4

산업용 건축물, 신축, 승계취득, 감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분할된 청구법인이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재산세 감면대상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지 이미 건축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승계취득한 경우까지 감면을 허용하는 규정은 아닌 점,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2012.6.27. 신축된 이 사건 건축물이 소재하고 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 2019. 10. 15.
산업용 건축물, 직접 사용, 공장입지, 기준면적, 나대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사용 현황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라 하여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산업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주요내용] ○ 부속토지는 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하고, 이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는 관계 없이 이용 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12 판결, 같은 뜻임), 인근에 공장용 건축물이 산재하여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 2019. 9. 23.
감면, 매각, 추징, 산업단지관리기관 청구법인이 감면을 받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선정한 자에게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추징 예외사유로 규정한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이 되었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산업단지관리기관인 처분청이 지정한 자에게 매각한 것임에도 취득.. 2019. 9. 10.
정당한 사유, 유예기간, 산업용 건축물, 직접사용 청구법인이 감면받고 취득한 토지 중 일부(40.2%)를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직접 사용'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직접 사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앞으로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추가로 신축할 예정이라거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주차장을 확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3년)내에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 2019. 9. 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