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회복지법인, 사후적 구제제도, 삭도
사회복지법인(社會福祉法人)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란 각종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의한 보호 ·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 부랑인보호 · 직업보도 · 무료숙박 · 지역사회복지 · 의료복지 · 재가복지 · 사회복지관운영 · 정신질환자 및 완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러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률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기초생활보호법, ② 아동복지법, ③ 노인복지법, ④ 장애인복지법, ⑤ 모자복지법, ⑥ 영유아보육법, ⑦ 성매매특별법, ⑧ 정신보건법, 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⑩ 입양촉..
2018.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