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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3

사회복지법인, 의료재단, 의료기관, 감면, 면제, 재산세 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이 무료로 운영하는 쟁점병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2항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감면만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의료재단과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은 감면율을 적용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6항을 신설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쟁점병원에서 비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2항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3년에 신설된 같은 법 제22조 제6항에서 각종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 2020. 1. 9.
재단법인, 재단저당 - 용어 재단법인(財團法人 foundation corporation) 민법은 비영리법인을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나누고 있는데,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을 "재단법인"이라고 하고,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법인을 "사단법인"이라고 한다. 민법상 재단법인은 학술 · 종교 · 자선(慈善) · 기예(技藝) · 사교(社交)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민법 제32조), 주로 공익(公益)을 목적으로 함이 대부분이지만 공익에 한하지 않고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설립이 가능하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는 학교법인 · 사회복지법인(예 : 고아원 · 양로원 등) · 의료법인 · 향교재단법인 등이 있다. 재단저당(財團抵.. 2019. 1. 14.
[용어] 사회복지법인, 사후적 구제제도, 삭도 사회복지법인(社會福祉法人)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란 각종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의한 보호 ·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 부랑인보호 · 직업보도 · 무료숙박 · 지역사회복지 · 의료복지 · 재가복지 · 사회복지관운영 · 정신질환자 및 완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러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률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기초생활보호법, ② 아동복지법, ③ 노인복지법, ④ 장애인복지법, ⑤ 모자복지법, ⑥ 영유아보육법, ⑦ 성매매특별법, ⑧ 정신보건법, 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⑩ 입양촉.. 201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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