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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신탁2

[용어] 사해신탁, 사행행위, 사해행위의 취소 사해신탁(詐害信託)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를 말하는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상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수익자가 이미 받은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수익자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 또는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받은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사행행위(射倖行爲) 종류 · 명목 · 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타인으로부터 금품(金品)을 모아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 사행행위는 사람들의 요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치는 것이므로 .. 2018. 6. 21.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지방세징수법 제39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지방세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민법」제406조·제407조 및 「신탁법」제8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판례] 지징법 제39조 관련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여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하는 행위는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해행위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물 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모두 처분 또는 교체되어 이를 채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 201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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