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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 방법2

사전통지 방법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방법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규정하는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할 뿐 구체적인 통지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전통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하는 행정청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나,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행정절차법」 제15조), 도달 여부의 입증을 위해서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하는 .. 2020. 7. 24.
39.「도로교통법」상 '스티커'가 사전통지서인지 39.「도로교통법」상 '스티커'가 사전통지서인지 [질의요지] ■ 「도로교통법」의 '스티커'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상 사전통지서인 지 [회신] ● 질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절차는 질서법이 우선 적용되고 「도로교통법」 상의 과태료 부과절차규정은 질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 용됩니다. ●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에 위반하여 주 · 정차한 경우 시장 등은 동법 제 160조 제3항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 동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견인될 수도 있는데, 만약 자동차가 견인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부과 및 견인대 상차" '(별지 제9호 서식') 표지를 , .. 201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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