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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절차2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의미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 절차로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제16조) → 과태료 부과(제17조) → 이의제기(제20조) → 법원에의 통보(제21조) 및 과태료 재판(제25조 이하)을 규정하는 바, 행정처분과 관련한 사전절차적 사항을 규율하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제21조, 제27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은 과태료 부과처분이라는 침익적 처분에 앞서 처분의 상대방에게 방어 또는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이처럼 과태료 부과 전에 미리 이를 알리고 방어의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지 아니한 점,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 2020. 7. 22.
46. 의견제출과 이의제기의 차이점 46. 의견제출과 이의제기의 차이점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이의제기) 및 제21조에 따른 행정청 의 심사(이른바 중간심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질서법 제16조(사전 통 지 및 의견제출)에 따른 행정청의 심사와의 차이 [회신] ●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 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7. 12.21. 제정되어 2008. 6. 22.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그리 고 질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 서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태료의 부 과.. 2017.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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