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업서비스업, 사업소, 사업소득
사업서비스업(事業서비스業)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 등의 행위를 사업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즉 엔지니어링 등의 기술관련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경호, 건물청소, 법무, 회계, 시장조사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소(事業所) 지방세법에서 "사업소"는 취득세와 주민세편에서 유념해야 한다. 취득세 편에서는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민세는 법인균등할의 과세대상 여부가 되는 사업소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어느 경우든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있다. 취득세편에서는 사업자등록 대상여부가 필수이지만 주민세에서는 사업자등록과는 상관없다. 즉 사업소란 인적설비와 물적설비를..
2018.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