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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태2

과태료의 시효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의 의미 (회신) ○ 소멸시효란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시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이후에 독촉 등 체납처분을 오랫동안 진행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형성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이를 존중하여 더 이상 질서위반행위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5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과태료의 시효 및 제척기간은 각각 5년으로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또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 확정 후 5년 간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 또는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 다만, 질서위.. 2020. 7. 19.
시험림, 시효 - 용어 시험림(試驗林) 산림법에 의하여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시험목적달성을 위한 시험목이나 내충성목 등을 시험림으로 지정하는 바. 이중 시험림으로 지정된 임야는 지방세법상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한다. 시효(時效 prescription) 일정한 사실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그 사실상의 상태가 진실된 법률관계와 일치하는지에 관계없이 그대로 존중하고 그에 적합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를 "시효제도"라고 한다. 시효제도는 영속한 사실상태를 보호하고 그에 의거한 법률관계를 안정시키려는 제도이며 사실적 사회질서의 유지, 거증(擧證)의 곤란성, 권리불행사의 징벌성,.. 2018.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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