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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3

정화조 - 용어 정화조(淨化槽 sewage disposal tank) 일반적으로 분뇨를 정화처리하기 위한 탱크를 말하는데, 건물마다 설치하는 경우와 몇 개의 건물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구조는 부패조 · 산화조 · 소독조로 이루어져 있다. 수세식 화장실에서 흘러 들어 온 오수는 먼저 부패조에서 약 48시간 괴어 있는 동안에 침전 · 분리하여 오물은 혐기성세균에 의해 부패 · 분해되어 일부는 액화가스화되어 그 용적이 줄어든다. 이러한 부패 · 분해에 의해 유기물은 무기물화되어 안정된다. 오수는 다음 산화조로 이동되며 여기에서 주방이나 욕실에서 흐르는 생활하수에 의하여 쇄석면(碎石面)을 흐르는 사이에 산소성균의 작용과 쇄석층 내의 유통하는 공기와의 접촉에 의하여 산화된다. 처리된 오수는 소독조에서 염소용액의 주입.. 2019. 2. 11.
예탁, 옐로우벨트, 오수 분뇨 - 용어 예탁 고객이 예탁자에게, 예탁자가 증권예탁원에 보관시키는 유가증권과 이 유가증권의 보관 중에 발생하는 일체의 위탁 행위를 포괄하는 증권거래법상의 특수한 법률요건. 위탁자가 유가증권을 수탁자에게 보관 · 위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혼합보관한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혼장임치와 유사한다. 비전형 계약으로서 쌍방 합의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구체화되는데, 이 경우 예탁 관계는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의 개별적 관계가 아니라, 획일적 · 정형적 · 대량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 관계이다. 또 예탁결제 업무규정 등과 같은 규정들이 보통거래약관의 역할을 하며, 상법의 특별법적 요소와 행정법적인 요소도 지니고 있어서 증권거래법에 특별히 규정된 내용들은 예탁계약의 자율성이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경우에 .. 2018. 9. 18.
시설물, 시설보호지구, 시설용지지구, 시설작물, 시용판매 - 용어 시설물(施設物) 지방세법상의 용어로서 2000년도까지 시행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중 구축물을 "…시설"이라고 용어를 변경한 것이다. 즉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 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등을 말하는데 그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다. 시설보호지구(施設保護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학교시설 · 공용시설 · 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 운항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이다. 보호시설물의 목적물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시설용지지구(施設用地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준도시지역을 세분하면서 지정한 지구로서 다음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 개발.. 201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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