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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5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과태료부과시 사회적 약자 감경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 (질의 요지) 공동명의 자동차에 대한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과태료부과 시(「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사회적 약자 감경대상자 판단을 대표명의자로 한정하고 있는 경찰청의 구(舊)감경 처분지침은 현재 폐기되었으나, 공동명의자 차량에 대한 사회적 약자 감경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포함된 내용임 (회신)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르면, 무인단속 장비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나 그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의한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고용주등’이란 당해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를 의미하므로 차의 법률상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 2020. 8. 21.
공동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또는 감면사유의 적용 여부 (질의 요지) 하나의 질서위반행위를 원인으로 자동차의 공동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그 중 한 사람만이 과태료 감경 또는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또는 감면사유의 적용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합니다. ○ 이에 의하면 하나의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에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만 과태료 감경 또는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경 또는 감면 사유는 다른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과태료 액수의 감경 또는 감면은 오로지 해당 당사자에게만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2020. 7. 3.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질의 요지) 「조세범 처벌법」상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경우 제12조의 적용 여부 및 공동사업자와의 연대책임여부 (회신) ○ 공동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이라는 하나의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2조에 따라 각자가 질서위반행위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가 하나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 즉, 여러 명의 당사자에게 하나의 의무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가 과태료 전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공동사업자 중 어느 한 명이 과태료 전액을 납부하면 과태료 납부 절차는 종료하되, 전액 납부한 사업주는 부담 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주 각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 이는 「민법」 상.. 2020. 7. 2.
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요지) 조합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적용 여부 및 과태료 부과 관련 (회신) ○ 지역주택조합은 「민법」 상 조합으로서 「민법」 제709조에 의하면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조합의 대표자를 모든 조합원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법인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가 아닌 「민법」 제709조라 할 것입니다. ○ 조합의 대리인인 대표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조합원 모두가 균분 혹은 손실분단(일반적으로 지분)의 비율로 책임을 지므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개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지만, 개개의 조합원을 대리하는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 부과함으로써 조합원 모두에게 과태료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입.. 202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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