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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행위5

포탈된 징수금, 포탈범 - 용어 포탈된 징수금(逋脫된 徵收金) 포탈된 징수금이란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과징수를 못하였거나 또는 납세의무자나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그 금액은 일시에 부과 · 징수한다.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세법의 부칙에서도 경과조치로서 규정되고 있는 바, 즉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부과한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과징수가 누락된 지방세는 당연히 일시에 과징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되어 과세가 누락된 경우라도 소멸시효는 진행되는 것이다. 또한 부과 누락분에 대한 과세는 과세요건이 충족된 당시의 세법을 적.. 2019. 5. 14.
제101조 처벌 제102조 지방세의 포탈 제101조[처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이 장 제2절 및 제3절과 제133조 및 제1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한다. 제102조[지방세의 포탈]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공제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포탈하거나 포탈하려 한 세액 또는 환급·공제.. 2018. 1. 2.
제53조 무신고가산세 제54조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 2017. 12. 20.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 201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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