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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토지8

창업중소기업, 다른 용도, 감면, 취득세, 추징면적 ①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토지에 대한 추징면적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토지 중 농지는 대지로만 정리되어 있어 유예기간내 뿐만 아니라 경과 후에도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농지 부분을 공장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면 처분청의 쟁점면적 산정방식 대로 이 건 토지에서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이 건 건물의 면적 중 공구판매장으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면적에 농지면적을 합한 면적을 추징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주요내용] ○ 감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접 사용의 유예기간 동안 취득자가 그의 직접 목적이 아닌 일시적.. 2020. 1. 15.
재산세, 중과세율, 나이트클럽, 부속토지, 면적 산정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인 나이트클럽의 부속토지에 대한 면적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결정요지]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 건 부동산의 부속토지 연면적에 건축물 연면적에서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에서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2019. 10. 14.
산업용 건축물, 직접 사용, 공장입지, 기준면적, 나대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사용 현황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라 하여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산업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주요내용] ○ 부속토지는 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하고, 이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는 관계 없이 이용 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12 판결, 같은 뜻임), 인근에 공장용 건축물이 산재하여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 2019. 9. 23.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토지에 심어진 나무와 조경석을 보면 일반적인 정원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주택의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등을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식재된 소나무·잔디 및 조경석 등을 보아 쟁점토지는 지목만 임야일 뿐 그 현황은 이 건 주택의 정원 또는 진·출입로(계단) 등으로 보아야 하는 점, 계단이 소재하고 자연석 등으로 경관이 조성된 쟁점토지의 북쪽 경사면 뿐만 아니라 동쪽 경..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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