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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3

조건 - 용어 조건(條件)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 여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는데,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제한하는 것을 정지조건이라고 하며, 그 소멸을 제한하는 것을 해제조건이라고 한다.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자유이지만 혼인이나 입양과 같이 확실하게 효과를 발생할 필요가 있는 행위에는 붙일 수 없고, 해제나 취소 같이 조건을 붙인다면 상대방이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되는 경우에도 이를 붙일 수 없다. 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것은 조건이 성숙한 때부터이다. 조건의 성립 여부가 미정인 동안 그 조건이 성취될 것이라는 기대를 당사자의 일방이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조건부권리라고 하며.. 2019. 2. 14.
정지조건, 정직 - 용어 정지조건(停止條件) "조건(條件)"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연결시키는 부관(附款)을 말하는데,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에 관한 조건을 정지조건(停止條件)이라 하고, 효력의 소멸에 관한 조건을 해제조건(解除條件)이라 한다. "입학시험에 합격하면 등록금을 대어주겠다"는 경우는 정지조건이고, "낙제하면 학비를 끊겠다"는 경우는 해제조건이다. 정직(停職) 임용행위로서 징계의 일종이다.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2019. 2. 11.
유증 - 용어 유증(遺贈 device) 일반적으로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를 "유증"이라고 한다. 유증은 단독행위인 점에서 계약인 증여와 구별된다. 유증자로부터 지정된 재산을 받을 자를 수증자(受贈者)라 하고,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진 상속인을 유증의무자라 한다.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에 존재하는 자이면 누구든지 될 수 있다(민법 제1089조제1항), 자연인은 물론이고 법인, 그리고 상속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다. 유증의 종류에는 포괄유증(유산의 2분의1 또는 3분의1을 준다는 식으로, 재산을 특정하지 않고 전재산의 비율로 표시하는 유증), 특정유증(A회사의 주권 1만주와 200번지의 땅 3,000평을 준다는 식으로, 개개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유증), 부관부 유증(조건 ·.. 201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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