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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의 제척기간3

[용어] 부과의 제척기간, 부과의 철회 부과의 제척기간(賦課의 除斥期間) "제척기간"이란 법률상 일정한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을 말하는 바, 일정 기간 행사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消滅時效)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시효와는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제척기간이나 시효를 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 유무에 기한을 정함으로써 법질서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부과의 제척기간은 조세법에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즉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 것이다. 따라서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은 과세할 수 없는데,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2018. 6. 1.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 2017. 12. 14.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부과의 제척기간 관련 [판례] 지기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관련 조세의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은 별개의 독립한 처분이므로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되거나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후행하는 징수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하자를 이유로 징수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음. (대법원 2009두14439 판결, 2012. 1. 26 선고) [판례] 지기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관련 건축물을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여 취득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바로 취득세를 자진신고하지 않고, 취득신고시 지방세법상 취득일인 사실상 사용일이 아닌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기재하여 취득신고한 경우 이를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수 없고, 제척기간 10년 적용도 불가함... 201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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