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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처분3

의견제출과 이의제기의 차이점 (질의 요지) 의견제출과 이의제기의 차이점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은 정식의 과태료 부과 전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면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서, 이는 과태료 부과라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 반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는 제17조에 따른 정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절차로서, 이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사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처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의견제출은.. 2020. 7. 27.
과태료의 시효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의 의미 (회신) ○ 소멸시효란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시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이후에 독촉 등 체납처분을 오랫동안 진행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형성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이를 존중하여 더 이상 질서위반행위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5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과태료의 시효 및 제척기간은 각각 5년으로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또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 확정 후 5년 간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 또는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 다만, 질서위.. 2020. 7. 19.
회사가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질의 요지) 회사가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되는 것인지, 법인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법인 대표자의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회신) ○ 과태료 처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의무위반(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의무위반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행정질서벌입니다. 즉, 과태료는 법 위반행위자에게 부과 처분되고 그 처분에 따른 효과도 법 위반행위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과태료 법정주의)입니다. ○ 따라서, 해당 법률에서 법 위반행위를 한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과태료는 법 위반행위자인 법인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법률에 의해 법 위반행위를 한 법인에게 과태료.. 2020.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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