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부과 대상2

위법상태 계속 중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 과태료 부과 (질의 요지) 당사자가 위법상태 계속 중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 당사자의 결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는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는 행정법 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인 ‘행정질서벌’로서 실제로 위반행위를 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하는 것이 책임주의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를 실제로 행한 자로서 개별법이 의무 주체로 규정한 자’로 보아야 합니다. ○ 이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를 설치 · 운영하려는 자(A)가 이를 신고 없이 영업 중 영업권을 타인(B)에게 양도한 경우, 영업권을 양도받은 자(B) 역시 신고 없이 영업하였다면 전 영업자(A)와 .. 2020. 6. 24.
군부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요지) 군부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 ‘국가’의 경우 과태료 부과 · 징수의 주체이기 때문에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군부대의 질서위반행위를 이유로 국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 행위자 개인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군복지단’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국군복지단이 군부대에 속한다면 이는 국가기관의 일부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다만, 국군복지단이 위치하는 건물이 국가 소유임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첨부에 대하여, 국군복지단이 국가 소유 건물에 입주하였음을 입증할 수는 있어도 국군복지단 자체가 국가기관의 일부임을 증명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국방부 등.. 2020. 5. 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