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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재산5

도립공원 내 군유림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도립공원 내 군유림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재정22400-2176.1991.3.8)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및 제3항에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은 매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립공원내의 공원유지는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기 때문에 계속 도립공원으로 지정 관리되는 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불가하므로 도립공원내의 공유지는 비행정청인 공원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수 없음. 또한 자연공원법 제53조의 규정은 공원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공원구역내의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규정이지 매각규정은 아님. 2020. 12. 18.
도립공원 내 군유림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도립공원 내 군유림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재정 22400-2176. 1991.3.8.)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및 제3항에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은 매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립공원내의 공원유지는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기 때문에 계속 도립공원으로 지정 관리되는 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불가하므로 도립공원내의 공유지는 비행정청인 공원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수 없음. 또한 「자연공원법」 제53조의 규정은 공원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공원구역내의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규정이지 매각규정은 아님. 2020. 4. 4.
잔존내용연수, 잠정세율, 잡종재산 - 용어 잔존내용연수(殘存耐用年數) 감가상각자산에서 이미 경과한 내용연수를 차감한 미경과내용연수를 말한다. 잠정세율(暫定稅率 temporary tax rates) 일시적 임시적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현행 특별소비세와 관세법에서 시행하고 있다. 잡종재산(雜種財產 other property) 국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행정재산(공용재산 · 공공용재산 · 기업용재산) 및 보존재산을 제외한 모든 국유재산을 잡종재산이라고 한다(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 잡종재산은 대부 · 매각 · 교환 · 양여 · 신탁할 수 있으며,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31조). 잡종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원칙적으로 총괄청(總括廳 : 재정경제부장관)이 하며 예외적으로 관리청(管理廳 : 중앙관서의 장)이 관.. 2019. 1. 9.
[용어] 보존재산, 보존지구, 보증금 보존재산(保存財產) 국유재산법에서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는데 보존재산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한다. 그리고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 · 매각 · 교환 · 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며 보존재산은 민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존지구(保存地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한 지구로서 문화자원보존지구(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국방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2018.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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